법무사에 맡겨만 봤던 상속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고 기록을 남겨 본다.
상속 등기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과 인터넷등기소 사용방법 중심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수도 있다. (다만 등기소에 최소 2번은 방문해야 한다.)
1. 상속 대상 물건 확인
2. 취득세 납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 취득세 부터 납부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0.022%)가 추가된다.
1) 담당 시·군·구청에 연락해 취득세 납부 방법을 문의 한다.
2)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하고, 필요서류를 첨부 하여 FAX 전송
- 서류 원본은 별도로 등기로 보내야 한다.
3) 담당자가 위텍스에 취득세 납부 할 수 있도록 등록 한다.
4)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를 다운로드 한다.
3. 인터넷등기소 사용자 등록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해서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로그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FAQ 답변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한다.
- 등기소는 점심시간(12:00 ~ 13:00) 에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주의 해야 한다.
2) 사용자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사용자등록 접수증을 준다.
3)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 한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다. 금융인증서가 조금 더 편리 하다.
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사용자등록을 진행한다. (사용자등록접수증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 등록 중 용어가 헷깔릴수 있는데 사용자등록번호는 패스워드 이다.
4. 인터넷등기소 상속 등기 진행

진행 시 막히는 사항이 있다면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지원 가능)
1)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한다.

- 사용자 등록시 등록한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패스워드) 로 로그인 한다.

2) 부동산등기 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작성
3) 전자표준양식 선택
- 상속등기는 전자신청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니 전자표준양식을 선택 한다.
- 전자표준양식은 등록을 완료하면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고 신청서를 직접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4) 등기유형
- 등기유형을 선택하고 접수등기소를 선택 한다.
- 상속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 하다.
- 등기원인은 상속, 등기원인 일자는 망자의 사망일로 한다.

5) 신청부동산 입력
- 신청부동산 정보를 입력 한다. 접수 등기소 옆에 특례관할을 꼭 체크 한다.

6) 등기의무자 등록
- 등기의무자를 입력 한다. (상속등기의 경우 망자가 등기의무자 이다.)
- 신청 부동산 별로 대상명의인 목록에서 선택해서 등록 한다.

7) 등기권리자 등록
- 상속을 받을 사람 정보를 입력 한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조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에서 채권금액을 계산한다.
- 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미만이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니다.

9)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내역 확인서를 다운로드 한다.
- 매입내역 확인서는 제출 해야 하기때문에 출력 한다.
- 채권을 매입 후 바로 매도 하기 때문에 채권매입금액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시가표준 액 및 국민주택채권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금액 정보를 입력 한다.

11)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정보를 입력 한다.
12)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13) 신청서 및 위임장 출력
- 작성이 완료 되었으니 신청서를 출력 한다.
- 출력 후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는다.

14) 제출
-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한다.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 한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것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 발급받은지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제출 할 수 없다.
- 상속관련 필요서류는 망자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상속 대상 인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망자와 관련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하고 주민센터를 이용 해야 한다.
- 필요서류 :
| 기본 |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제적등본 (부, 조부, 외조부) 토지대장 (정부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
| 신청인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등)본 |
15) 완료
- 소유권이전 신청사건 교합완료 메일이 오면 완료 이다.
-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건의 경우 신청부터 완료까지 9일이 걸렸다.
